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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전혀 없고 체포 권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갔다”며 “경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불법무능의 시작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독재였다”며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정치수사 괴물이 돼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탄생할 때부터 수사권 혼란과 하명수사기구가 될 것이란 우려를 했는데 그대로 맞고 있다”며 “오동운 처장의 편향성도 이번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공수처 불법성에 공감하실 것이고 이걸 그대로 두는 게 대한민국 헌정질서 법치주의에 도움이 되느냐에는 모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 항의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