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보고…27일 표결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꼽아
의결 정족수 키 쥔 우원식 국회의장, 사실상 민주당 손 들어
불안한 정국 치솟는 환율…“정치 불확실성 있는 한 더 갈 것”
  • 등록 2024-12-26 오후 4:15:05

    수정 2024-12-26 오후 4:23:4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나섰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데 공모 또는 동조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7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는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준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 및 보고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발의 법안은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까지 상정여부가 결정된다. 당장 27일 오후부터 한 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 표결에 나선 결정적 계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거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별검사 임명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 중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놓고 27일 오전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바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꼽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을 놓고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이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면서 환율도 치솟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8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0.3원에서 거래됐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계엄령 사태가) 개도국에서 벌어진 계엄령과 같이 생각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안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하니 정치 불확실성이 있는 한 (환율 상승이) 조금 더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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