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무면허 킥보드 사고 시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이 제한된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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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한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는 10명 중 7명(69.6%) 가까이나 된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다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면서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