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예비역 대령…처벌불원서 제출로 무혐의

추 전 장관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 소멸
"허위사실 인식하거나 명예훼손 고의 없어"
  • 등록 2024-04-22 오후 5:01:52

    수정 2024-04-22 오후 5:01:5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부대 배치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부대 배치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전 대령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령 관련 몇 가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 전 장관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권이 없어졌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령이 허위사실을 인식했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령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령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시절 추 장관 측에서 서 씨를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취재진은 지난 2020년 9월 신원시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 씨의 군 특혜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된 통화 녹취에는 이 전 대령이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수료식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보도가 논란이 되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수료식에 서군 가족분들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며 ”서군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은 아니었고 서군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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