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로 투자금이 이동하는 일종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를 하루 남긴 23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낸 거래소는 5개다. 이중 은행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으로 신고한 플라이빗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상 영업을 하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뿐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업비트를 포함한 4개 거래소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특히 이미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화 거래를 하지 못하는 거래소에서 이탈하는 고객과 예치금이 업비트 등 4개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에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의 예치금은 2조3497억원에 달한다. 가입자 수와 예치금이 확인되는 20곳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추후라도 실명계좌를 확보해 등록하는 거래소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차’가 길어질수록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거꾸로 업비트 입장에선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여기저기서 견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거래소에 대해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아직까지 가상자산 관련 기관들이 기술·산업과 연계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성격은 기존 금융자산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식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핀셋 규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