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한의사 남친 통장서 6000만원 챙긴 간호조무사…징역 8개월

여자친구, 이상 증세 알아챈 가족 접근 방해
몰래 혼인신고 후 6000만원 인출…사적 사용
재판부 "동의 없음에도 문서 위조하고 행사"
  • 등록 2024-09-05 오후 2:14:51

    수정 2024-09-05 오후 3:28:04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치매에 걸린 한의사 남자친구 통장에서 6000만원을 몰래 인출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씨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는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지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을 발견했다. 이 무렵 B씨의 친누나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는 등 이상을 인지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누나에게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누나가 B씨 데려가자, 임의동행,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누나를 먼저 귀가시켰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중증 치매이며,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스병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B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다. B씨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씨와 혼인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B씨 가족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씨와 혼인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B씨 가족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이 언급하며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 역시 B씨에게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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