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내달 6일로 연기됐다.
|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잠시 나와 복도를 지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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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오는 15일에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전날 이 대표가 단식 영향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우려해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길 경우 순연하자”고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공판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이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관련해서는 네이버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줘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을 내게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는 단식이 장기화에 따른 건강 악화로 예정됐던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매주 금요일 진행되던 공직선거법 공판은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실제로 이 대표는 전날 건강을 이유로 단식농성장을 천막에서 회의실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