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D-1…유의할 종목은?

5월 3일 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대상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개인 대주 확대 시행
대차잔고비율 증감·공매도 잔고비율 확인必
  • 등록 2021-04-30 오후 4:07:12

    수정 2021-04-30 오후 4:07:12

30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30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다음 주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증시 영향 및 달라지는 점 등을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공매도 재개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처벌 수위가 강화됐고 개인 대주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등 환경이 달라져서다. 다만 일부 종목별로는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수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대상이 될 종목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증시 영향은?

- 공매도 1년 2개월만에 부분 재개

-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안 마련

- 공매도 재개-지수 수익률 상관성 찾기 어려워

대차거래.
개인들에게 공매도 기회 확대…기존과 달라지는 점?

- 코스피200, 코스닥 150 종목 대상으로 부분 재개

-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강화, 개인 대주제도 확대 시행

대주거래, 대차거래 비교.
손실 확대 가능성에 개인 공매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대책은?

-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 체결

- 신규 투자자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사전 이수해야

-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 거래 가능

- 공매도 법적 규제 동일 적용

개인 공매도 투자 차등 적용 방안.
공매도 유의 종목은?

- 대차잔고비율 증감, 공매도 잔고비율 확인 필요

- 대차거래 잔고 비율 고려시: 한화시스템(272210), CJ CGV(079160), 카카오(035720), 하이브(352820), SK바이오팜(326030)

- 공매도 잔고 비율 고려시: 헬릭스미스(084990), 에이치엘비(028300), 케이엠더블유(032500)

공매도 유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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