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공정성 논란에 헌재 "양심에 따라 심판"(상보)

7일 오후 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지난 6일 검·경에 수사기록인증촉탁 요청
尹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서 제출 받아
  • 등록 2025-01-07 오후 2:48:13

    수정 2025-01-07 오후 2:48:13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 설치된 헌재 현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상 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천 공보관은 “지난 6일자로 재판부에서 수사기록인증촉탁을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 대상 기관 3곳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윤 대통령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채택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지난 6일자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헌재가 1주일에 1번이라는 다소 적은 횟수로 재판관 회의(평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평의 횟수만 갖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재판관이) 평의에서 사건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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