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징역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징역 3개월 선고유예…2년 지나면 없던 일로
法 “죄책 가볍지 않지만 반성·다짐 등 고려”
출석정지 30일·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받아
  • 등록 2023-09-19 오후 4:33:31

    수정 2023-09-19 오후 4:33: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2차 가해를 한 창원시의원에게 징역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9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는 피하는 쪽으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반성이 뚜렷할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던 일로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화물연대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게시물에서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유족의 진상규명 행위를 “수작”이라고 표현하는 등 막말을 쏟아부었다.

유가족들은 같은 달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하고 창원시의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해 지난 1월 18일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당시 김 의원의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에 그쳤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내린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 6개월이 끝나며 현재는 의정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