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지원…금융안정계정 도입해야"

유재훈 예보 사장, 송년 기자간담회
"MG손보 매각 우협, 아직 심사 중"
"차등 보험료, 공청회 뒤 업권 협의"
  • 등록 2024-11-18 오후 3:07:49

    수정 2024-11-18 오후 6:54:1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치적 합의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이 실천 가능한 과제가 됐다.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과제만 남았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호 한도 상향 시기 등은) 정부와 여야가 협의 중이라 알 수 없으나 정부와 긴밀하게 실천 방안과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예보)
최근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법안이 통과되면 2001년(5000만원) 이후 24년 만에 한도가 오른다.

유 사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구체화하는 작업과 함께 2년 넘게 추진해온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중요 과업으로 꼽았다. 이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 둔 예금보험기금으로 금융사가 부실화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안정계정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유 사장은 “선진국은 벌써 10년 넘게 이런 제도를 운영 중으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시적으로 유사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 메리츠화재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선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 심사 중”이라며 “다양한 걱정과 제안 말씀을 국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협상자가 결정도 안 됐는데 특혜란 표현이 나온 건 의아하단 생각이지만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잘 진행하겠다”고 했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해선 “일부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작년과 올해 굉장히 다양한 위기 대응 훈련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성을 갖고 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는 “달라진 환경과 IPO 투자자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과감한 밸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는 차등 보험료율 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유 사장은 “초안을 업권에 보여줬는데 좀 더 자세한 안은 공청회를 한 뒤 두 번째 협의를 할 생각”이라며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금융 안정이 도모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공짜 손님(무임승차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차등 보험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공적 자금, 타 업권의 자금을 이용한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때 소위 ‘유인 부합적’이라는 말을 쓸 수 없었으나 이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부보(보험가입)하고 같은 업권이 상호 부조해 위험을 관리할 땐 반드시 보험 요율을 적정히 산정해야 하고 합의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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