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법)는 일본 시민단체 노리코에네트의 공동대표이며 재일교포 3세인 신숙옥(63) 씨가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DHC텔레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DHC텔레비전이 신씨에게 위자료 550만엔(약 5300만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사죄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DHC텔레비전이 제작해 2017년 1월 도쿄메트로폴리탄텔레비전(도쿄MX)이 방영한 버라이어티쇼 ‘뉴스여자’다.
이에 관해 와타나베 유지 재판장은 폭력이나 범죄가 “신씨가 촉구한 운동과는 이질적인 것”이라며 방송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HC텔레비전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자회사로, 요시아키 DHC 회장은 혐한 발언을 이어가 국내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