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페이퍼 컴퍼니 지적을 받아온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나 본사가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구글은 국내 대리인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구글코리아로 변경했으며,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해외 본사 대신 한국 지사인 넷플릭스서비스시스코리아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 국내 대리인 의무가 없다.
등록 2023-07-05 오후 7:25:12
수정 2023-07-06 오전 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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