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점점 과열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국회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고, 경찰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간부들은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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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지난 24일 검찰이 우 본부장을 비롯해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준항고 절차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준항고란 검사 등이 행한 일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국수본은 이러한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난 11일 진행된 국수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형식은 참고인 조사였지만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추궁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사실상 피의자) 조사였다”며 “피의자 단계에서 하는 조사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더 요건이 까다로운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식만 참고인 조사를 빌려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인 명백한 위법이라는 의미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우 본부장을 비롯해 국수본 간부 4명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이어 윤 조정관, 전 담당관, 이 계장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이른바 ‘체포조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체포조 의혹’이란 국수본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을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국수본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담당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방첩사의 연락을 받고 (국회) 현장에 있던 10명의 경찰이 수갑 등 체포 장비 없이 안내 목적으로 간 것”이라며 “방첩사에서 국회로 인력이 출동할 예정인데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 현장 경찰 5명의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추후 인원이 늘었으니 5명을 추가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 안전 관리 등을 위해 대기하면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제공했다는 게 전 담당관의 설명이다.
전 담당관은 통화 과정에서 방첩사에서 ‘체포’라는 표현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전 담당관은 “방첩사에서 체포할테니 안내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명단에 있던 10명 모두 당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전혀 몰랐다”며 “검찰의 수사를 받은 체포조들 역시 만약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고 했으면 내가 왜 체포하냐고 따지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체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체포조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전 담당관은 “우 본부장을 비롯해 수사기획조정환 등은 모두 계엄 발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계엄 이후에도 방첩사로부터 위치 추적 명단, 체포명단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경찰 50명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갔다’는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