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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선 기존 안내에 따라 실제 각 호텔에서의 숙박요금표 게시 및 준수 여부, 부당한 취소·환불 거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5개 호텔에서 숙박요금 게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자치구를 통해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를 안내했다. 또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의무 위반 시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벌칙으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벤트 상품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취소·환불을 거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접수된 취소·환불 관련 민원은 계약 사항을 검토해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조치,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3~12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관광성수기 대비 불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호텔업계에서도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