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1일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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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와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으로 불법파업과 노사분규가 확산되고,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예견 가능한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해온 노동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삼가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