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잠잤다”…순찰차 여성 사망 원인 ‘경찰 근무 태만’

경남청, 상황근무 2명·대기근무 2명 모두 수면 추정
구조 기회였던 근무·순찰·장비 관리 규정 모두 어겨
사망 여성, 파출소 현관문 흔들거나 잡아당기기도
  • 등록 2024-08-30 오후 4:43:02

    수정 2024-08-30 오후 4:43:02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최근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의 총체적인 근무 태만이 원인이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30일 경남경찰청은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할 당시에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며 머리를 숙였다.

지적장애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12분쯤 순찰차 뒷좌석에 갇혔으며 사망 원인은 고체온증으로 추정된다. 뒷좌석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순찰차 특성상 탈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청은 당시 진교파출소에 근무했던 경찰관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2층 숙직실에,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파출소 인원 중 2명은 현관문이 보이는 지정된 1층 좌석에 앉아 신고 접수 등 상황 근무를 서야 한다. 나머지 2명은 대기 근무자로 10분 내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며 파출소 내부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규정상 순찰차 주·정차시 문을 잠가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고가 난 순찰차를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쯤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았다.

여기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에 걸쳐 잡아당기거나 흔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관들 모두 취침하고 있었던 탓에 A씨의 방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망 전 A씨가 주거지를 나와 약 4시간 동안 배회하다 파출소를 찾은 만큼 귀가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 전까지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3건 있었는데, 2차례는 자진귀가, 1차례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으로 가족에게 인계됐다.

경찰들은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시점부터 사망한 시점까지 약 36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았다. 규정상 총 7회, 8시간 동안 사고 순찰차를 몰고 담당 지역을 순찰해야 했다.

또 인수인계 절차상 근무 교대 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16명 중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을 전부 하동경찰서 관할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치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희 경남청 생활안전부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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