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5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 즉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문 방향으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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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영상녹화 장비를 갖춘 별도의 조사실과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조사 전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된다. 공수처는 1차 때보다 보강된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도 준비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 추가 계엄 선포 검토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구금을 계획하고 있으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공수처 조사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새벽부터 공수처는 긴장감 속에 조사 준비에 돌입했다. 오전 4시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출근한 데 이어 오동운 처장도 오전 7시30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을 투입, 1차 집행 때의 2배 수준인 4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검사와 수사관의 구성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주요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피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으며,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수처 청사에는 윤 대통령의 경호 인력 약 20여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사 출입문을 점검하는 등 윤 대통령의 예상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될 경우 경호법 제5조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 경호처의 통제 하에 검문·검색이 이뤄질 전망이다.
|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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