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에 첨단기술·문화 결합 혁신 플랫폼 들어선다

도심융합특구법, 발의 2년여 만에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고밀도 복합혁신공간 시행 근거…대전시, 행정절차 돌입
  • 등록 2023-10-06 오후 6:01:01

    수정 2023-10-06 오후 6:01:01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안. (그래픽=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원도심과 대전역세권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법이 발의 2년여 만에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법은 침체된 원도심과 역세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첨단지식·기술·문화를 상호 결합해 혁신을 대전·충청권 및 전국으로 확산·연계 시킬 수 있는 ‘혁신 플러그인 플랫폼(Innovation Plug-In Platform)’을 기본 방향으로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했으며, 법 통과에 따라 승인 등 관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역에 차세대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및 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등 범부처 사업 공모에 도전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핵심사업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신안 역사공원으로 이전한 대전역 동광장 철도보급창고 일대에는 명품 랜드마크 건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명품 랜드마크는 혁신도시 이전 대비 공공기관과 업무시설·환승시설 등이 입주하는 고밀 복합 개발로 사업 구체화 용역을 통해 내년에는 사업방식·건립 규모 등 세부 밑그림을 제시하고, 2030년 명품 랜드마크 건립 완료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이후 진행될 행정절차에 대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 수립·승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024년부터는 대전 역세권 명품 랜드마크 건립을 포함한 기본·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5년 이후부터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해 원도심과 대전 역세권을 활력 넘치도록 지역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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