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는 누구?’ 전단지 배부 60대에 벌금형

“유튜브 공신력있는 기관 아냐”
  • 등록 2023-05-19 오후 8:48:06

    수정 2023-05-19 오후 8:48:0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업계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는 전단지를 배부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2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선 당시 길거리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사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재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해 ’쥴리‘ 의혹을 진실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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