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플라이빗, 고객 확인 제도 시행

1일 0시부터, 신분증 촬영 등 인증해야 거래 가능
  • 등록 2021-11-29 오후 2:55:21

    수정 2021-11-29 오후 2:55:2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인 한국디지털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준수를 위해 오는 1일 0시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플라이빗)


모든 플라이빗 고객은 앞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마쳐야 매수·매도 등 거래와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 제출된 미체결 주문은 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플라이빗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마이키핀’ 앱에 접속해 신분증을 촬영한 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플라이빗은 지난 19일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공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모든 고객이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4시간 전담 상담사를 운영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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