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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준에 따른 제재 및 처분 수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한 개인정보위 비상임위원은 오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전체회의에서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처분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현재로선 결정된 것은 없다. 워낙 논란이 된 사안이라 비공개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기관을 제재, 처분하고 심의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비상임위원 6명(2기)을 두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가 제출한 매출액 등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조사 발표를 두 차례 미룬 바 있다. 해당 업체가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서다. 이에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하기로 한 조사 결과는 약 한달 간 지연됐다.
만약 알리·테무가 과징금 규모 등 개인정보위의 제재 수준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염 교수는 “처분의 강도에 따라 행정소송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해외 업체인 구글과 메타 등을 포함해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알리·테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고 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안전조치 의무, 국외 이전 등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점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