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카카오가 멜론 중도해지 기능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신청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발표 당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