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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선군청 공무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예약 시간 30분 전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오히려 예약자는 녹취를 듣고는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알고 보니 예약자는 군청의 지시를 받는 외주업체 직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정선군청에 문의했으나 “(외주업체가) 취소를 깜빡했다더라. 지자체가 이런 걸로 보상하기는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
정선군청과 외주업체는 현재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청은 A씨에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일단 외주업체와 잘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저희가 어제 곱창을 먹었는데, 105만원 정도 나왔다. 삼겹살을 먹어도 150만원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저희가 안주를 잘 안 먹는다. 술을 많이 먹는 타입”이라고 했다.
사건반장에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군청도 외주를 준 업체를 관리 못 한 책임이 있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며 “(정선군청은) 계약 관계가 없으니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외주업체가 정선군청이라고 사칭해서 기만했으니, 사기죄도 성립된다”, “발뺌하다가 녹취를 들려주니까 보상은 못하겠다?”, “보상하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대처 방식이 이해 안 된다”며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