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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꿨다며 작년 1월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그간 네이버는 “차별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에 대해서만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 1.5배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차별 행위를 했고, 네이버의 이런 행위는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검색 결과의 다양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검색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네이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네이버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네이버쇼핑)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비교 쇼핑 서비스)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가 있는 시장(오픈마켓 시장)이 다른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봐야겠으나, 입법 논의도 자율 규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법원의 이런 결정이 규제를 촉발시킬까 우려된다”며 “경쟁 제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효용 감소 등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항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네이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는 쇼핑뿐만 아니라 동영상 부문에서도 알고리즘 조정 이슈로 공정위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