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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기존에 전국 1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34개 규제자유특구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이 신기술을 갖고 실증 특례를 진행할 때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겠다”며 “실증과 인증, 허가까지 연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미래 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기회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은 현행 교류 중심의 전기 배전체계를 직류로 바꾸는 기술 상용화에 세계 최초로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전국에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다만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은 기업이 규제 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운영했던 것과 달리 글로벌 혁신 특구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선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임 실장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각 특구에 맞는 해외 기업 실증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글로벌 혁신 특구 3곳을 추가로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며 이번에 선정한 4곳의 향후 성과에 따라 계속해서 특구를 늘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