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TX 붕괴 계기 암호화폐 산업 규제 입법에 '속도'

"英재무부, 암호화폐 산업 규제 위한 입법 마무리 단계"
FTX 붕괴로 피해 속출…규제·감독 필요성 시급해져
금융감독청에 경영부터 광고까지 광범위한 감독 권한 부여
해외 기업 英 진출 및 파산 관련 엄격 제한 등 내용 담겨
  • 등록 2022-12-06 오후 4:53:55

    수정 2022-12-06 오후 4:53:55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FTX 붕괴 사태를 계기로 서둘러 규제 및 감독 권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영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포괄적 제재 법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암호화폐 관련 업체 파산시 대처 사항, 암호화폐 광고 제한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 법안에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최근 FTX 붕괴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올해 영국 암호화폐 업체들을 상대로 자금세탁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FCA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매 방식, 허위 광고, 사기 및 관리 부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규정 및 권한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FCA의 니킬 라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FT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기업 중 85%가 FCA의 자금세탁 방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FCA는 이번 규제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은 물론 광고 모니터링까지 광범위하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기업이 영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한이 생기고 파산 절차 등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성과 규제 기준을 결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국민들과 기업들 모두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 7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MiCA)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경우 상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출 규모가 큰 경우엔 거래량이 하루 2억유로(약 약 2770억원)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각 회원국 정부가 법을 집행토록 하되, 투자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거나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개입해 암호화폐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소비자들에게 거래와 관련된 손실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하며,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디지털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2024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의 스테판 베르거 위원장은 합의 직후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와일드 웨스트’(Wild West·무법지대에 대한 비유적 표현)에 질서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