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카레이서 서주원(30)이 전 아내이자 76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 아옳이(32·본명 김민영)를 겨냥해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고 언급했다.
| 카레이서 서주원(오른쪽)이 전 아내이자 76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 아옳이를 저격했다.(사진=서주원아옳이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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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소송도 다 끝났고 네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아”라고 적었다. 또 “허위 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아옳이는 전날 유튜브 웹 예능 ‘아침 먹고 가 2’에 출연해 이혼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상간녀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며 “패소 후 충격으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씨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이라며 “새로운 여성을 만난 건 1월인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 관계로 만난 거(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끝으로 “결혼보다 헤어질 때 비용이 더 들었다. (서주원이) 재산분할을 크게 요구했다. 재산분할은 귀책 사유가 상관이 없었다. 서로의 재산을 합쳐서 반을 나누는 건데 나밖에 재산이 없었다. 그건 아닌 거 같아서 (이혼) 과정이 길어졌다”고 보탰다.
서 씨와 아옳이는 지난 2022년 10월 합의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 씨의 외도로 이혼했다고 주장하며 서 씨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반면 서 씨는 의혹을 부인하며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아옳이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