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민은행을 한 차례 더 검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3월 검사 뒤 혐의자가 특정되면서다. 금감원은 혐의자(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검사와 더불어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지난 3월 말 조사2국과 함께 국민은행에 대한 공동 조사·검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엔 조사국이 중심이 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자를 찾는 데 주력했고, 검사국은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당시엔 혐의자가 1~2명이었으나, 조사국이 이달 초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알게 된 증자 규모와 일정을 활용해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또 이들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행내 타부서 동료, 가족, 지인 등(정보수령자)은 61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