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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시행된 중견기업 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10년짜리 한시법으로 내년 7월 일몰 예정이었다. 이를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법에 규정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자금조달·세제·인력 등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동기 서울대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도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중견기업의 범위가 넓은 만큼 특정 분야·목적 등에 맞게 선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 교수는 “특별법 개정은 중견기업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원보다는 지역·소부장 중견기업 육성 등 특정 분야와 목적에 맞는 선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직면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기술 보호 특례 보강, 지방 기업 지원 특례 신설, 펀드·기금 근거 마련 등 체감형 개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