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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영화를 연상시키는 범죄 수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2억원 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같이 밝히며 A(44)·B(44)·C(52)씨를 구속시키고, 장소를 제공한 속초지역 조직폭력배 D(44)씨는 도박장소개설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속초에 위치한 D씨의 임대 사무실에서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사기도박판을 벌였다. 피해자는 11명으로 범죄 수익금은 2억원 가량이다.
C씨는 이렇게 제작된 표시목을 인근 숙박업소에서 확인하고 ‘컴선수’라고 칭하는 사기도박 참여자 B씨에게 무전 송수신기로 전달했다.
이들은 편취한 2억원의 범죄수익금을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과 도박 빛 변제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기도박 관련 첩보로 덜미가 잡혔으며 속초와 강릉, 양평, 서울에서 잇따라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범죄협의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2개월간 끈질긴 조사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도박범죄 등에 대해 형사기동대를 적극 투입해 단속을 진행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