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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1년여간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 회장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9월 대부협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임 회장의 3연임 과정에서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지고 협회의 법인 카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자 금감원은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는 법적 의무가 없단 이유로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이 사안에 대해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