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정책 그대로…세부 기준 두고 고민

정부, 공공 SW 대기업 참여 방향 '그대로'
대기업 참여 허용 기준 등은 변동 가능성 열어
과기정통부 방안 확정 후에도 국회 법개정 허용 관문 남아
  • 등록 2023-06-30 오후 5:44:27

    수정 2023-06-30 오후 5:45:52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비공개 토론회(사진=김가은 기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완화한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합의해 방향성을 잡은 만큼, 규제 장벽을 낮추는 방향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업계 간 이견이 큰 만큼 구체적 기준은 확정은 우선 미뤘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와 협단체 관계자 약 28명과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형 공공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을 개정해 일부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대기업) 참여 허용 △설계·기획 사업(ISP, 정보화전략계획)에 대한 대·중견기업 참여 허용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조정(50%→40%)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상생협력 등급체계 개편(5→3등급) 등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상생협력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컨소시엄 참여율 배분을 강화하겠다”며 “주사업자의 역할·책임 및 기술력 위주 경쟁 강화를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 제한도 완화한다. 기존에 대기업 1곳과 중소기업 4곳으로 구성, 최소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해야 했던 현행 제도를 회사 10곳 이하, 최소 지분율 5%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제시된 세부적 기준은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오간 논의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만 확인했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있었던 토론회와 다름없이 원론적 얘기가 오가고,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정부가 제시한 방안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고 해도,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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