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사건 현장 대응 경찰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