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서비스 담합' 알바몬·알바천국 "책임 통감…시정명령 성실이행"

"이번 건 깊이 반성…엄격한 내부절차 마련할 것"
무료서비스 축소해 유료 전환 유도…가격 인상도 담합
  • 등록 2023-07-24 오후 4:15:36

    수정 2023-07-24 오후 4:15:3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무료서비스를 줄여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까지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알바몬과 알바천국 측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4일 알바몬 측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관련 “이번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려 하고 있다”며 “더욱 엄격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바천국 측도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시장 명령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미디어윌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자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했다.

그 방안으로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잡코리아와 미디어윌네트웍스는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에서 한 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경쟁사임에도 담합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사건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가격·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고, 담합 행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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