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계좌 없는 코인 거래소, 잇따라 원화마켓 폐쇄

플라이빗, 코어닥스 등 원화 거래 서비스 일시 종료
'울며 겨자 먹기'
코인 간 거래소로 사업자 신고할 듯
  • 등록 2021-09-10 오후 5:32:16

    수정 2021-09-10 오후 5:32:1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을 2주 남겨두고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은행 실명 계좌는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핵심 요건이나, 원화 거래를 하지 않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에는 필수가 아니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 거래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원화마켓의 문을 닫는 것이다.

플라이빗 공지사항 캡처


플라이빗은 10일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의 가이드에 맞춰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일시 종료하고 추후 실명 계좌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변경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라이빗은 오는 13일 테더마켓을 열고, 17일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원화 입금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중단됐으며, 출금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까지 지원한다.

앞서 코어닥스도 지난 8일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공지한 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켓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원화마켓은 오는 15일 종료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있지만, 실명 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이 차선책으로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 간 거래소로 전환해 신고할 채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마켓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업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우선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실명 계좌 발급 등 요건을 보완해 추후 기회를 노리겠다는 의도다. 그간 이 거래소들은 다른 거래소들과 함께 지금의 사업자 신고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묵묵부답이었다.

반면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은 거래소들은 차례로 신고에 나서고 있어 희비가 엇갈린다. 전날 빗썸은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코인원은 이날 오후, 코빗도 이르면 다음주 초 사업자 신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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