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명 계좌는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핵심 요건이나, 원화 거래를 하지 않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에는 필수가 아니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 거래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원화마켓의 문을 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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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은 10일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의 가이드에 맞춰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일시 종료하고 추후 실명 계좌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변경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어닥스도 지난 8일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공지한 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켓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원화마켓은 오는 15일 종료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있지만, 실명 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이 차선책으로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 간 거래소로 전환해 신고할 채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마켓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업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우선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실명 계좌 발급 등 요건을 보완해 추후 기회를 노리겠다는 의도다. 그간 이 거래소들은 다른 거래소들과 함께 지금의 사업자 신고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묵묵부답이었다.
반면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은 거래소들은 차례로 신고에 나서고 있어 희비가 엇갈린다. 전날 빗썸은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코인원은 이날 오후, 코빗도 이르면 다음주 초 사업자 신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