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김형욱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후판 생산 모습. (사진=현대제철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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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한 2022년산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대해 각각 2.21%, 1.93%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과 관한 반덤핑 마진율은 현대제철이 1.47%, 동국제강이 1.61%로 66~83%를 차지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지난 10월 미 상부부는 2021년산 한국산 철강에 대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1.08%의 상계관세를 최종 판정했다.
2022년산 후판의 상계관세율이 인상된 데는 한국전력의 원가회수율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한전은 2022년 약 33조90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7조4255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미국 철강사들은 과거에도 한국 전기요금을 문제 삼았지만 미국 상무부가 그간 미소 마진(산업피해가 미미하다고 간주)으로 판단해왔다. 최근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미 상무부도 한국의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부터는 한전의 경영정상화 등으로 원가회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계관세율은 향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부 산업에만 유리하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달리 특정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정부는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ITC)에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