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재진환자 중심”

복지부 “비대면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재진환자 중심”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시 비대면 진료 한시허용 종료
정부, 시범사업 형태 운영 지속 방침...초진 제외 전망
  • 등록 2023-05-08 오후 3:04:46

    수정 2023-05-08 오후 3:08:28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위기단계 조정 이후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출입기자단에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허용하기로 돼 있는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이에 따라 국내 방역당국도 위기단계 하향을 예고한 상태여서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도 곧 사라진다.

즉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도 불법이 된다.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비대면 진료 허용을 핵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견해 차가 큰 탓에 한 건도 논의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5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논의할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상설화 흐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의 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 진료 원칙 △보조적 수단의 비대면 진료 허용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 기관 금지 등 5개 항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 스타트업들이 요구한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는 원천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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