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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출입기자단에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허용하기로 돼 있는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이에 따라 국내 방역당국도 위기단계 하향을 예고한 상태여서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도 곧 사라진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상설화 흐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의 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 진료 원칙 △보조적 수단의 비대면 진료 허용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 기관 금지 등 5개 항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 스타트업들이 요구한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는 원천 봉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