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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원양어선업체 대표이사 A(7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업체가 소유한 원양어선에 고의로 불을 낸 후 사고로 꾸며 6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6월쯤 40년된 원양어선을 약 180만불(한화 약 19억원)로 사들인 후 국적을 바누아투공화국으로 변경해 조업하려고 했다. 바누아투공화국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해당 원양어선은 선박에 붙는 세금 혜택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바누아투 공화국에 선적을 등록했다.
같은 해 10월 이씨는 A씨의 선박 승선 허가를 받고 10일간 배에서 생활하면서 선박의 구조를 파악하는 등 범행 준비를 거쳐 11월 2일 불을 질렀다.
경찰은 국내 보험사가 해당 화재사건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관련 내용을 수사 의뢰해 수사에 착수해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보험금으로 국내에 냉동공장 설립자금을 마련해 김씨 등과 공동 운영하거나 성공사례비로 보험금의 10%를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수사할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보험사기 입증이 어렵다”며 “직접 수사가 어렵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익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 등에 통보 등의 조치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