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신청을 불허했다. 16일과 오는 21일, 23일, 내달 4일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정 연기 없이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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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전원재판부가 논의를 거친 끝에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기각·각하 등 별도의 결정 없이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윤 대통령 측에는 이날 오전 전화통화로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가 이날 열리는 2차 변론에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배진한·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심문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 변경 없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시간 끌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변론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소송위임장도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대현·정창명·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 총 6명이 변호인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날 기준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은 없는 상태다.
이날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와 관련해선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따로 전달 받은 사항은 없다”며 “경호 관련 사안도 해당 부서만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받았다. 앞선 지난 8일에는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지난 10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수사기록 추가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수사기관의 자료는 후 탄핵심판 심리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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