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대로 또 묻히나…정부도 국회도 '잠잠'

환경부ㆍ조정위, 현재로선 활동 중단 상태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 이후 관심 이어져야"
피해자들 옥시ㆍ애경 불매운동, 국가책임 요구
  • 등록 2022-06-08 오후 3:47:10

    수정 2022-06-08 오후 3:47:10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가해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도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되긴 했으나,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의 입장 불변에 사실상 활동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환경부 정책 현안에서도 밀리는 모양새로 참사 피해자들의 애만 타들어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가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회만 쳐다보고 있고, 국회는 제21대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입법부 공백 상황을 맞고 있다.

활동기한이 연장되긴했으나 기업이 요구하는 ‘종국성’ 확보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조정위의 활동 동력은 떨어져 있다. 조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로, 조정위는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국회 원 구성 이후 청문회 진행 등을 통해 변화의 발판이 마련될 경우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현행법상 국가의 종국성 보장은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하의 환경부 역시 잠잠하다. 현행법상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당사자가 아닌데다, 국회 논의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신규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고, 기업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종국성은 이번 사적 조정위원회 피해 분담금을 끝으로 더이상의 기업 부담은 지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종국적 해결, 합리적 조정 기준, 공정한 기업간 분담비율 등 세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조정위 모두 잠잠해지면서 피해자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피해자 단체들은 옥시·애경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조정안 거부 및 국가 책임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관련 기업 간 사적 조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안을 마련해왔다.

조정안에는 피해자 유족에 2억∼4억원, 최중증(초고도) 피해자들에 연령에 따라 최대 5억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자는 7000여명에 이르고, 판정대기자의 추가 대상 포함가능성을 고려할 때 9개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최소 7795억여원에서 최대 9240억여원 수준이다. 애경과 옥시는 조정금액의 60% 이상을 부담해야한다.

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상회하는 지원액을 수령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되고, 기업들은 이번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종국적 해결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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