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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국가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회만 쳐다보고 있고, 국회는 제21대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입법부 공백 상황을 맞고 있다.
활동기한이 연장되긴했으나 기업이 요구하는 ‘종국성’ 확보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조정위의 활동 동력은 떨어져 있다. 조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로, 조정위는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국회 원 구성 이후 청문회 진행 등을 통해 변화의 발판이 마련될 경우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신규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고, 기업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종국성은 이번 사적 조정위원회 피해 분담금을 끝으로 더이상의 기업 부담은 지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종국적 해결, 합리적 조정 기준, 공정한 기업간 분담비율 등 세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조정안에는 피해자 유족에 2억∼4억원, 최중증(초고도) 피해자들에 연령에 따라 최대 5억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자는 7000여명에 이르고, 판정대기자의 추가 대상 포함가능성을 고려할 때 9개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최소 7795억여원에서 최대 9240억여원 수준이다. 애경과 옥시는 조정금액의 60% 이상을 부담해야한다.
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상회하는 지원액을 수령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되고, 기업들은 이번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종국적 해결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