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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검찰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친모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 친모 A씨와 달리 친부 B씨는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부 B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기일은 내달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