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 징역 12년 불복 항소…“무거운 처벌 필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매우 커"
  • 등록 2024-02-16 오후 7:09:18

    수정 2024-02-16 오후 7:09:18

검찰이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16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전 경호팀장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전 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호화 생활과 사치를 위해 돈을 모두 써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여러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수법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경호원 역할을 한 공범 이모씨는 슈퍼카와 고급 레지던스를 빌릴 때 명의를 제공했고, 피해액 중 22억원을 직접 관리하며 범죄수익 상당 부분을 취득해,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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