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9개 코인 거래소 긴급성명 "금융당국 결자해지 하라"

"산업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
ISMS인증 받은 거래소 '선 신고 후 실명계좌' 기회 요구
"심사기간 부적절 행위 적발 시 원화거래 자발적 중단"
  • 등록 2021-09-07 오후 3:54:20

    수정 2021-09-07 오후 10:29:3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9개사가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몰린 데 대해 “금융당국이 결자해지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거래소 신고 정상화 긴급 성명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모습 캡처. 왼쪽부터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보라비트·에이프로빗·코어닥스·코인앤코인·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한빗코·후오비코리아 등 9개 거래소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은행이 거래소와 논의조차 회피하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금융당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소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했다”며 “금융당국이 개별 은행의 업무 기준에 따라 알아서 평가하고 책임지면 될 일이라는데 감히 나설 수 있는 은행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금융당국이 나서서 거래소들에게 원화마켓을 제거하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고객들에게 일부 영업 종료 사실을 통보하라고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이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들은 일단 접수를 하고 추후 실명 계좌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ISMS 인증을 보유한 거래소들은 건전한 원화마켓 운영과 투자자 보호 의지가 분명하니 반려 없이 접수를 받아주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방식대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대신에 심사 기간 중 보안 사고, 법률 위반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시 자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초강수를 둔 셈이다.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에 목을 매는 건 원화 거래가 아닌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로 전환해 신고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고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99% 가까이 된다. 나머지 거래소는 다 합쳐도 1~2%”라며 “‘코인 투 코인’ 거래소가 된다면 4대 거래소 점유율은 99.9%가 되고, (나머진)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건 업비트 단 한 곳 뿐이다. 이외에 빗썸, 코인원 등 3곳 정도가 조만간 실명 계좌를 확보해 신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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