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9월부터 11~12% 인상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 인상안 발표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지속추진…인하폭은 완화
  • 등록 2022-07-29 오후 2:30:02

    수정 2022-07-29 오후 2:30:0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이 오는 9월1일부터 약 11% 인상된다.

29일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각각 324.4원(10.9%), 347.2원(12.3%)으로 현실화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전력은 고객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객이 계약상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순간최대전력이고, 최대수요전력은 고객이 일정 기간(일별, 월별, 계절별 등)에 사용한 순간최대전력 중 가장 높은 최대치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한다고 밝혔다.

인상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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