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가족이 고통을 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조카를 살해한 40대 고모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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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동생 내외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방에서 조카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 병력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퇴원 후 가족들이 조카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조카가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사건 당일 가방에 흉기를 넣어 동생 내외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살해 방법을 바꿨다.
이에 유족 측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사는 “범죄에 취약한 조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퇴원 후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향후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정 최후변론에서 A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약물치료로도 관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증상이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