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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한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시 최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면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초안에 비해 수입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나온 것으로 대폭 하향조정된 방안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충족하는 제작사에는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했다. 해당 제작사는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제작사 5곳이다.
제작사가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하면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 보조금 680만원을 모두 충족하려면 △차량가액 5700만원 이하 △직영 수리센터 운영(협력센터 및 정비인력 전문교육 실시) △저공해차 보급목표이행 △급속 충전기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혁신기술적용 등이 가능한 제작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되고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준다.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200만원 줄었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 250㎞’까지 차등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