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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뜰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메가바이트(MB) 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 낮출 예정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 테라바이트(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통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풀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통사로에서 빌리지만,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가 가능한 사업자다.
이외에도 알뜰폰 요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데이터를 제한된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 또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도매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알뜰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제도가 사전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3월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알뜰폰 시장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해가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이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풀 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되며, 알뜰폰 부정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알뜰폰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