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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등을 제재한다는 취지다.
벤처기업협회는 공정위에서 제시한 기대효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반칙행위에 더욱 발 빠르게 대응 △사전예방효과 제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플랫폼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동의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폐쇄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경영 활동 위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외 벤처투자 위축 등을 우려한다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및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