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3일 만에 ‘완판’…9일부터 2차 판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추가 시행
“전통시장 소비촉진 해달라” 상인 요구에 화답
전통시장서 구매 시 2만원 돌려주는 환급행사도
  • 등록 2024-09-06 오후 2:30:42

    수정 2024-09-06 오후 2:30:4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이 추가로 시행된다. 지난 2일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시작 후 3일 만에 3000억원 규모가 완판되는 등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10%에서 15%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율을 높인 게 특징이다.

역대 최대 할인율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힘입어 특별할인 판매는 3일 만에 종료됐다. 판매 규모는 준비한 금액보다 1061억원 더 판매된 406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특별할인과 동일하게 2차 판매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촉진에 나서달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화답한 것이다.

이번 2차 판매 역시 개인별 월 할인 구매한도는 지류, 카드형 및 모바일상품권 모두 200만원이다. 다만 상품권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금번 조치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수급 상황과 정책 목표를 조절한 결과”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족한 명절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9일부터는 중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이용고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환급, 그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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